대구시 선관위가 이성수(李聖秀) 대구시의회의장을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고발조치하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함에 따라 파장이 일고 있다. 이의장은 내년 총선출마를 기정사실화하고 지역구(대구 수성을구)활동을 벌여 왔다.
실제로 이의장의 출마가능성이 높아지자 시의회 주변에서는 연말이나 내년 초 쯤 이의장이 사퇴하고 그의 잔여 임기를 채울 의장 보궐선거가 행해질 것이라는 점에서 대구시의회의장 보궐선거를 위한 또다른 사전선거운동 분위기마저 조성돼 왔다.
대구선관위의 이번 조치는 선관위가 취할 수 있는 제재수단(협조요청.주의.경고.고발) 가운데 가장 강도가 높은 것이다. 중앙선관위 차원에서도 전국적으로 사전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3천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을 동원한 이의장(3천200명)과 국민회의 김영배의원(4천명)에 대해 고발조치하도록 각 지역 선관위에 의견을 내려 보냈다. 선관위는 김의원 건과 관련, 국민회의의 한화갑 사무총장과 이영일대변인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했다.
선관위의 고발은 3천200명이라는 대규모 인원은 조직적 동원의 결과이며 그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작용됐을 것이고 이의장이 고문으로 있는 '둥지산악회'가 이의장의 개인사무실에 위치해 있다는 점에서 이 산악회가 개인 사조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선관위는 또 선관위로 부터 협조요청을 받은 황수관박사 등의 이의장 찬양.지지유도 발언 등도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26일 "과거 비슷한 경우에 피고발인들이 기소되고 벌금형이 부과된 판례가 있었다"며 통과의례에 그치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현행 선거법에서는 법을 위반,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자격이 상실되는 것은 물론 피선거권을 5년간 박탈당하게 돼 있다.
한편 이의장 측은 회원들로 부터 1만원씩 참가비를 모두 받아 개인적인 금품 지원이 없었고 선관위에 이를 정산.보고했다고 강조했다. 조직적 인원동원에 대해서는 산악회 활동이 활성화 돼 있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문제의 산행이 있었던 지난 4일 행사장에서 이의장 본인이 직접 지지를 유도하는 등의 발언이나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李東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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