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남의 분양권 담보 대출 성지주택 前대표 구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검 조사부 이성희검사는 27일 아파트 분양권이 없는데도 이를 담보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성지주택 전 대표이사 최영광(43·대구시 수성구 황금동)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97년 4월 성지주택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성산리에 건설중인 280여가구 아파트 건설공사 도중 부도가 나자 자신이 경영하는 다른 업체인 아스콘종합건설로 공사를 계속하면서 지난 2월 아파트 분양권이 없는데도 분양권이 있는 것처럼 속여 나모씨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담보로 4차례에 걸쳐 9천1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최씨는 또 나씨를 아스콘종합건설 회장으로 앉힌 뒤 나씨로 하여금 허위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돈을 빌리도록 해 윤모씨 등 3명에게 모두 9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차기 국무총리 인선을 놓고 막판 검토를 진행 중이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
홈플러스가 지난달 영업을 잠정 중단한 37개 지점을 폐점하기로 결정하며 일부 직원에 대해 희망퇴직을 진행할 예정이고, 이로 인해 3,500여...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 광진구의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해 유권자들이 투표하지 못하거나 장시간 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