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조사부 이성희검사는 27일 아파트 분양권이 없는데도 이를 담보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성지주택 전 대표이사 최영광(43·대구시 수성구 황금동)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97년 4월 성지주택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성산리에 건설중인 280여가구 아파트 건설공사 도중 부도가 나자 자신이 경영하는 다른 업체인 아스콘종합건설로 공사를 계속하면서 지난 2월 아파트 분양권이 없는데도 분양권이 있는 것처럼 속여 나모씨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담보로 4차례에 걸쳐 9천1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최씨는 또 나씨를 아스콘종합건설 회장으로 앉힌 뒤 나씨로 하여금 허위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돈을 빌리도록 해 윤모씨 등 3명에게 모두 9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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