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27일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를 잡아 대구지역에 유통시킨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구룡포 선적 자망어선 선장 박모(29)씨와 도매업자 김모(36·대구시 수성구 황금동)씨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소매업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선장 박씨는 도매업자 김씨로부터 암컷대게를 잡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선금 300만원을 받고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6천700마리를 불법포획했으며, 김씨는 이를 대구 칠성시장과 황금시장등지의 소매상을 통해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또 대구지역 상인들이 은밀한 곳에 수족관을 설치해놓고 암컷대게를 팔고 있다는 첩보에 따라 대구전역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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