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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환란' 항소이유서 제출 "1심 판결은 법리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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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최근 선고된 환란 사건 1심 판결을 격렬하게 반박하는 내용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대검 이승구(李承玖) 중수1과장은 지난 11일 강경식(姜慶植).김인호(金仁浩)씨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광열 부장판사)에 낸 항소이유서에서 "원심 판결은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의 법리를 오해한데다 양형도 부당해파기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특히 기아사태 처리와 관련, 강씨의 직권남용 혐의 무죄 부분에 대해 "원심 판결의 논리대로라면 국가를 경영한다는 대의명분을 위해서는 법률상 보장된 국민의 권리는 무시해도 된다는 것으로 이는 그야말로 구시대적 발상이요 시대착오적인 논리"라고 비난했다.

검찰은 또 법원이 진도.해태그룹 협조융자와 관련된 강.김씨의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서도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고유예형을 선고한데 대해"사건의 본질이 흐려질 것을 우려해 금품수수 부분에 대해 수사를 하지 않았을 뿐강씨나 김씨가 기업에서 정치자금을 받았거나 금융사기를 공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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