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형사1부는 27일 경남도 등 공무원에게 청탁해 공사를 따주겠다
며 건설회사 대표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알선 뇌물수수)로 경남도의원 박건우(5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4월 자신이 이사로 있는 경남 양산 소재 모 건설업체 사장 양모(55)씨에게 경남도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20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8월부터 양산시 농지개량조합과 교육청, 경남도청 등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따주는 조건으로 양씨로 부터 17차례에 걸쳐 모두 3천88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 업체가 박씨의 부탁을 받은 공공기관들로 부터 실제로 상당수의 공사를 따낸 데 주목하고 공무원 관련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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