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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800만이상 시.도 행정부지사 2명까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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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27일 인구 800만명 이상인 시.도에 행정부지사를 2명까지 둘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키로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국민회의 임채정(林采正), 자민련 차수명(車秀明) 정책위의장과 김기재(金杞載) 행자장관, 김광식(金光植)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어 지방자치법을 개정, 경기도에 북부지청을 설치하고 전담 부지사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당정은 또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계급과 경력을 중시하는 현행 연공 중심 보수체계를 능력과 실적을 중시하는 성과급 보수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법도 개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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