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호텔 오락실 불법 영업

불법 오락실 영업을 하고있는 대구지역 호텔에 대해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대구지역 일부 호텔이 사행성오락기를 구입, 신고액을 줄이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최찬영)는 28일 사행성 유희기구인 일명 트로피 오락기 등을 설치해 놓고 환전, 경품지급 등 불법 오락실 영업을 해 온 혐의(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위반)로 호텔오락실 업주 및 관계자 12명을 적발, 이중 대구시 중구 국제호텔 오락실 업주 강모(41)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수성구 뉴영남호텔 오락실 업주 백모(41)씨, 황금호텔 오락실업주 박모(36) 씨 등 3명에 대해서는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한편 나머지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고객들이 올린 점수에 따라 보너스 점수를 부여하고 경품을 제공한 뒤 인근 가게에서 환전을 해주는 수법으로 불법 영업을 벌여 하루 평균 수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대구지역에서 서울과 같은 정도 물량의 불법오락기가 유통될 정도로 폐해가 심각하고 조직폭력배들의 주요 자금원이 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크다는 판단 아래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검찰은 이밖에 대구지역 일부 호텔들이 오락실업주에게 불법 오락기를 공급하면서 대당 가격을 축소해 허위세금계산서를 끊는 수법으로 특별소비세 등을 포탈한 혐의를 잡고 이에 대해서도 집중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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