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23면 '내가 낸 돈 찾는데도 힘들어서야…'라는 기사에 대해 해명하고자 합니다.
국민연금은 국외이주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아 국민연금을 계속 가입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즉시 반환일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인 곽모(53세)씨의 경우는 96년 10월경 국외이주 여권을 발급받아 국외이주를 한 뒤에도 국내 사업장에 계속 사업가입자로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가 자격상실한 분으로서 국외이주로 즉시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것과는 다른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에는 국외이주 사유냐, 사업장 상실일로 1년후 지급 사유냐의 적용여부에 따라 상이한 수급사유가 적용될 수 있는 특별한 경우로 관계법령검토 및 지침마련에 시일이 걸려 즉시 지급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공단에서는 동건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적법하고 절차에 맞게 빠른 시일 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침을 마련중에 있으며 아울러 향후에도 가입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에 항상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김영준 (국민연금 대구지사 종합민원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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