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울산]환경오염지구 마을 강제철거

울산시가 11월부터 환경오염지구로 지정된 온산국가공단내 미이주 세대에 대한 강제 철거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울산시는 이주보상금을 받고도 이주를 거부하고 있는 울주군 온산읍 온산국가공단내 석당, 이진, 산성, 처용리 등 4개마을 212가구의 주택 404동을 오는 11월22일부터 20일동안 강제철거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울산시는 또 내년초에 남은 126가구에 대해서도 강제철거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울산시는 지난 85년부터 환경오염지구로 지정된 울산공단내 4천866가구와 온산공단내 2천601가구등 모두 7천467가구를 이주시키는 사업을 추진, 지난해까지 울산국가공단의 이주사업을 완료했으나 온산공단내 338가구는 추가보상 등을 요구하며 이주를 거부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미 10년전에 보상금을 받아간 주민들이 이주를 거부하는 바람에 공단부지를 분양받은 기업들이 입주를 못하고 있는 데다 부지매각도 늦어져 강제철거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呂七會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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