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문 피해자 김성학씨 72시간 감금

이근안 전 경감팀으로부터 고문을 당한 김성학(金聲鶴·48·강원도 속초시 교동)씨는 29일 "고문으로 죽는 것 보다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간첩혐의를 거짓 시인했다"며 고문 당시를 회고했다.

김씨는 지난 71년 8월말 오징어 잡이배 승해호에 선원 25명과 함께 승선, 3박4일 일정으로 출어해 거진 앞바다에서 조업하던 중 안개낀 야간에 북한 경비정에 의해 피랍됐으며 1년 6일을 북한에서 보낸 후 72년 9월 초순께 송환됐다고 피랍경위를 설명했다.

85년 12월 2일 오후 수사관 2명에 의해 승용차에 태워진 채 모처로 연행됐다.

이후 김씨는 경기도경 대공분실에서 72일간 감금된 채 이근안 전 경감팀으로 부터 간첩행위 자백을 강요하는 가혹행위를 당했다.

김씨는 요구사항은 경찰이 이미 작성해 놓은 간첩혐의 내용을 그대로 시인하고 이를 옮겨 쓰는 것이었으며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문이 이어졌다고 말했다.

김씨는 구타는 예외로 치더라도 수차례의 전기고문과 물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했고 결국 고문으로 죽는 것 보다는 살아 나가는 것이 났다는 생각에 거짓시인을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에 송치돼 기소된 김씨는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고 이에 김씨는 당시 자신을 고문한 경찰관 16명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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