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동료 흉기로 찔러 중국동포 영장

대구수성경찰서는 1일 시비끝에 흉기로 공사현장 동료를 찌른 혐의(폭력 등)로 재중 동포 김모(32·대구시 수성구 고모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불법체류중인 김씨는 31일 오후 8시30분쯤 대구시 수성구 고모동 대구선 이설 현장사무실 식당에서 함께 일하던 정모(36·부산시 북구 구포동)씨와 술을 마시던 중 정씨가 폭언을 하며 주먹으로 때리는데 격분, 흉기로 정씨를 찌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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