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공사업체가 공사장 인근 사유농지를 불법으로 훼손, 도로등으로 사용했다며 농지소유자가 한국도로공사 건설사업소장을 경찰에 고소하는등 말썽을 빚고 있다.
영천시 임고면 평천리 정유식(39)씨는 대구 ~포항간 고속도로 공사장에 인접한 자신의 영천시 화남면 죽곡리 497의1번지 320여평과 497의2번지 120여평의 대추밭을 공사업체들이 대추나무를 뽑아내고 공사장 도로와 토사 매립장으로 불법전용해 사용해왔다며 지난달 27일 한국도로공사 건설사업소장을 재물손괴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정씨에 따르면 지난 9월말 이같은 불법훼손 사실을 알고 도로공사측과 담당업체인 쌍룡건설측에 항의하자 업체에서 1천여만원의 피해보상을 구두로 약속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도로공사측은 보상은 않고 지난달 18일 죽곡리 497의2번지는 잔여지로 당초 매입대상이었다면서 대추나무 등 손실보상금으로 34만원을 수령해가라는 통보만 해왔다는 것이다.
정씨는 자신의 9년생 대추나무 48주는 향후 생산량 등으로 볼때 피해액이 엄청날 뿐만 아니라 도로공사측과 해당업체의 불법처사는 도저히 용인할 수 없다며 형사처벌을 요구했다.
한편 업체측은 정씨의 훼손된 농지를 밭으로 다시 회복시켰으나 대추나무에 대한 정씨의 보상요구가 너무 커 합의를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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