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최찬영)는 1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부하거나 다른 가맹점 명의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세금을 포탈해온 대구시내 17개 유흥업소와 주류도매상 등을 적발, 유흥업소 업주 등 4명을 구속기소(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하고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대구시 수성구 황금동 카네기나이트클럽 대표 황영철(47)씨와 대구시 남구 봉덕동 줄리아나도쿄 나이트클럽 대표 김득수(42)씨는 지난해부터 주류업자와 짜고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수법으로 각각 3억8천만원, 5억2천만원의 특별소비세를 포탈해오다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허위세금 계산서를 작성하는 무자료 거래를 통해 대구시내 유흥업소들이 지난해초부터 11억원 상당의 특소세를 포탈하도록 방조한 혐의로 주류도매업자 박대호(42.대구시 수성구 범물동)씨를 구속기소했다.
또 룸살롱 등에서 결제되는 신용카드를 특소세가 부과되지 않는 다른 가맹점에서 결제된 것처럼 신용카드 매출전표 500여장 3억8천만원을 허위로 작성해 온 속칭 카드깡업자 이한원(32.대구시 남구 봉덕동)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번에 적발된 대형 유흥업소들이 △현금 매출분 신고누락 △신용카드 매출전표 허위발행 △주류 무자료 거래 △봉사료를 가장한 매출액 축소 등의 수법으로 거액의 특소세를 포탈해 왔으며, 일부 업소는 조직폭력배들이 직간접적으로 간여돼 폭력조직의 자금원이 돼 왔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 17개 유흥업소들이 포탈한 세금을 추징하도록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
金海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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