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아파트 중도금 대출시 연대보증 폐지

◈신보 오늘부터 시행

1일부터 아파트 중도금대출시 주택보증을 이용하는 사람은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아도 된다.

신용보증기금은 31일 아파트 중도금 대출에 대한 보증시행시 연대보증인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등 보증업무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업무위탁 시행기관으로 하나은행을 추가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금융기관이 재개발조합원에 대해 이주비 대출 및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중도금 보증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전세가격이 비교적 높은 서울·경기지역과 광역시 소재의 주택을 임차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증금이 2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보증한도를 보증금의 50%에서 70%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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