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중으로 하루 물사용량이 600t 이상인 대형 신축건물은 반드시 중수도 시설을 갖춰야 한다.
지난 3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심화되고 있는 물부족 문제해결을 위한 물수요 관리 차원에서 수도법 시행령 등을 이런 방향으로 개정해 내년 상반기중으로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중수도 시설을 갖추는 업체에 대해 법인세 경감 등 세제혜택을 부여, 중수도 시설 설치를 권장해왔으나 정수·배관시설 등의 설치비 부담 때문에 실제 정착에는 실패한 것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하루 물사용량이 600t 이상인 인천국제공항 등 대형 신축건물과 시설은 중수도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중수도 시설건물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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