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울산]채무자 협박 '해결사'

울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일 남의 부탁을 받고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불법파악해 협박한 혐의(신용정보의 이용및 보호에 관한법률 위반)로 울산시 남구 신정1동 울산팩토링㈜ 대표 최형우(40)씨와 이 회사 과장 차인호(3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불법신용정보업체인 울산팩토링을 설립, 지난 3월 차모(43)씨로부터 수수료 140만원을 받고 차씨에게 빚을 진 채무자 김모(45)씨의 재산상태를 파악, 최고장을 보내고 협박해 700만원을 받아주는 등 지금까지 30여명으로부터 모두 1천여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채무자들의 소재와 재산상태를 파악해 주거나 협박등의 방법으로 빚독촉을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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