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을 대상으로 미래상환능력을 고려한 새로운 자산건전성분류기준(FLC)에 따라 기업의 여신상환능력을 제대로 평가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은 1일 검사요원 73명을 투입, 신한·국민·평화·하나·주택·한미 등 시중은행 6곳과 부산·광주·제주 등 지방은행 3곳에 대해 FLC에 따른 자산건전성분류의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한 검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은행들이 FLC기준을 제대로 설정했는지, FLC에 따라 기업여신을 등급별로 분류해 대손충당금을 쌓았을때의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지, FLC에 따른 기업등급분류가 타 은행과 비교해 문제는 없는지 등을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은행권은 FLC를 적용할 경우 기존 방식대로 기업여신을 분류할때보다 20∼30%의 대손충당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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