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리사장 긴급체포 지배인등 2명 영장 신청

55명의 사망자를 낸 인천 인현동 상가건물 화재참사와 관련, 사법처리 대상자가 모두 8명으로 늘어났다.

이번 사고를 수사중인 인천 중부경찰서는 2일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혐의(청소년 보호법 위반)로 '라이브Ⅱ 호프'집 대리사장인 김석이(33)씨를 긴급체포했다.

또 이 호프집 지배인 이준희(28)씨 등 2명에 대해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긴급체포된 호프집 대리사장 김씨는 지난 30일 인천시 중구 인현동 27 '라이브Ⅱ 호프'에서 10대 청소년들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한 혐의다.

또 구속영장이 신청된 이씨 등도 김씨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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