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지역 각급 학원들이 운행하는 학생 수송 차량들이 과속 난폭 운전에다 정원 초과까지 일삼는 등 안전 운행을 않아 철저한 지도 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치원 등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학원외 대부분 학원들은 차량 운행에 따른 안전지도 교사 등을 동승하지 않아 사고 위험도 높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29일 오후6시38분쯤 상주시 낙동면 낙동리 국도에서는 시내 모학원 12인승 승합차량에서 김모(8.초등2년)양이 내리던 중 상의 점퍼가 차 문틈에 끼인 것을 모른 채 차가 출발해 김양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상주지역에는 119개 학원에 50여대의 차량이 있는데 이들은 학원생 유치 과열 경쟁으로 시외곽지 학생들까지 무리하게 끌어 들이는 바람에 수업시간을 맞추기 위한 과속 난폭 운전이 많다.
특히 유치원 및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한 학원차량의 상당수는 정원 초과 상태로 운행을 하고 있어 대형 사고의 위험마저 높다.
그러나 지역 교육청은 학원 차량들의 보험 가입 등만 확인할 뿐 관계 규정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안전지도 교사 동승 등 안전대책은 소홀해 문제점으로 드러나고있다.
張永華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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