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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건축규제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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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개정안 입법예고 층수·용도제한 등 삭제

포항시 건축조례가 대폭 완화된다.

포항시는 종전 건축 조례가 지나치게 세분되어 있고 규제측면이 강해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미관지구내 건축허가시 심의를 받도록 하던 층수제한, 색채, 용도제한 등의 규제를 삭제키로 하는 등의 건축조례 개정안을 2일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종전 경우 상업·주거지역 등 용도지역별로 대지 규모가 일정면적 이상 돼야만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었으나 이 부분이 삭제돼 용적률과 건폐율이 규정에 맞으면 건축이 가능해진다.

또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조항과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조항이 이번에 삭제된다.

이에따라 그동안 건축을 하지못했던 상당수 자투리 땅에도 신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외 용도 지역별로 제한하던 건축물 종류도 완화되고 대지안의 조경 및 시설보호지구 내 건축물 제한 규정도 함께 폐지한다.

포항시는 이날 입법 예고한 건축조례 개정안에 대해 오는 14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중으로 의회 의결을 받아 공포,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한편 입법 예고에 따른 의견 제출은 시청 주택과(245-6353)나 구청 건설건축과로 제출하면 된다.

崔潤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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