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가 지난 97년 발생한 대한항공기 괌사고에 대한 최종조사 보고서를 발표함에 따라 건설교통부의 대한항공에 대한 추가제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건교부는 지난 3월 발생한 대한항공기 포항공항 착륙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포항노선 6개월간 운항금지 등 국내선 운항에 대한 제재조치를 발표하면서 괌사고 조사결과가 발표되면 국제노선에 대한 제재도 할 것이라고 공언해 왔기 때문이다.그러나 건교부는 국내노선과 달리 국제노선에 대해 강도높은 제재를 할 경우 사고 당사자인 대한항공에 직접적인 징계를 한다는 목표는 달성할 수 있지만 외국인을 포함한 국제선 이용객들이 큰 피해를 볼 수 있어 제재의 수위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더구나 현행 항공법상 사고발생 항공사에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도 현행 항공법상 10억원에 불과한데다 이를 100억원 상당으로 인상키로 한 항공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된다 하더라도 이를 적용할 수 없는 입장이다.
따라서 건교부가 현재 취할 수 있는 제재조치는 사고 항공사에 대해 일정기간 신규면허 및 증편을 불허해 노선확장 등 외형성장을 제한하는 방법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대한항공의 괌.사이판 노선을 2년간 운행금지하고 신규 국제노선 배분도 일정기간 금지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한항공 기존 국제노선의 증편을 불허하고 대한항공의 승무원에 대한 부적절한 훈련 등 미흡한 안전체계에 대한 개선권고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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