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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등-이동국선수 초상권 침해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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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대 프로축구 스타 이동국(20)씨는 2일 자신이 재학중인 경북 경주시 위덕대가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학교법인 회당학원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씨는 소장에서 "학교측은 지난 8월 학교 홍보용 부채 등에 동의없이 사진을 사용해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위덕대는 "지난 봄 학교 소식지에 실으려고 이씨 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얻어온 사진을 홍보용 부채에도 사용했는데 왜 뒤늦게 소송을 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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