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관리비 생활비로 사용 아파트 관리소장 영장

대구 북부경찰서는 4일 아파트관리비를 자신의 생활비 등에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대구시 북구 관음동 모아파트 관리소장 박모(45·대구시 북구 읍내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7월 초 아파트 물탱크 청소비 25만원, 특별수선충당금 130만원 등 관리비 491만여원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지출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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