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관리비 생활비로 사용 아파트 관리소장 영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북부경찰서는 4일 아파트관리비를 자신의 생활비 등에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대구시 북구 관음동 모아파트 관리소장 박모(45·대구시 북구 읍내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7월 초 아파트 물탱크 청소비 25만원, 특별수선충당금 130만원 등 관리비 491만여원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지출한 혐의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대구·광주 지역에서는 군 공항 이전 사업을 국가 주도로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광주 군민간공항이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하기로 합의...
대구 중구 대신동 서문시장의 4지구 재건축 시공사가 동신건설로 확정되면서 9년여 만에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조합은 17일 대의원회를 통해 ...
방송인 박나래의 전 남자친구 A씨가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경찰에 제출한 혐의로 고발되었으며, 경찰은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이와 함께 경...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