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에 이어 주택은행이 오는 15일 시중은행 처음으로 개인대출에 한해 연대보증인의 건당 보증한도를 1천만원으로 제한하고 대출자와 보증인이 책임을 분담하는 부분보증제를 전면 시행한다.
이에 따라 이날 이후 주택은행에서 신규 대출을 받으려는 개인은 은행이 정한 자신의 신용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연대보증인을 세우되 보증인 1인이 책임지는 보증한도는 최고 1천만원을 넘을 수 없게 된다.
예컨대 신용한도가 1천만원인 A가 신용대출 3천만원을 받으려면 자신의 신용한도인 1천만원을 넘는 2천만원에 대해 B와 C 등 두명의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각각 1천만원씩 나눠 보증을 서게 해야 한다.
주택은행은 이와함께 개인별 신용한도에 대출금 뿐만 아니라 남의 대출에 서준 보증액도 포함시켜 적용한다.
그러나 주택은행은 오는 15일 이전에 대출을 받았거나 이날 이후라도 대출금 만기가 도래해 기일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연대보증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종전의 대출.보증계약을 유지한다.
한편 한빛.조흥.신한.산업은행 등도 오는 12월중 연대보증인 건당 보증한도 1천만원 제한을 골자로 하는 개인대출 연대보증 개선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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