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시험 응시자격을 둘러싼 한의계와 약학계간 갈등이 계속되자 정부가 관련학계를 배제한 채 자체적으로 응시자격 심사기준을 만들기로 해 관련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약사법에 한약사시험 응시자격으로 규정한 한약 관련과목 95학점이수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한약관련 과목 인정기준을 마련해 시험 주관기관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에 내주초 통보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시원은 이달 29일부터 내달 3일까지 한약사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후 복지부에서 마련한 과목 인정기준에 따라 응시생의 자격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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