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지역의료보험료가 인상돼 조정신청을 하러갔더니 땅이 있어서 보험요율이 늘어 났다는 말을 듣고 적용토지에 대한 기준이 98년말 기준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 땅은 99년 3월부로 매매로 인한 명의 이전이 됐다고 하니 등기부등본을 첨부하면 토지에 대한 보험료는 소급적용 해주겠다는 말에 등기부등본을 첨부해서 7월(보험료 조정기간)중으로 조정신청서를 냈다.
물론 조정신청서는 의보직원이 기입하고 나는 단지 사인만했고 단한가지의 근거도 남겨두지 못했다.
담당자의 직급은 물론 이름도 알아두지 않았다. 그런데 9월 청구서가 나왔고 거기에는 조합내 사정으로 인해 조정이 안된 보험액에 대해서는 익월에 소급조정하겠다.
안내글만 실려있었다. 이어 10월분 청구서가 나왔고 조정이 안돼있어 조합에 문의했더니 여기 전화하면 저기해라, 저기하면 또 다른데로 해봐라 하고 미루는 통에 30분이 지나서야 담당자와 통화할수 있었다.
담당자는 제출한 서류는 어디에도 없고 자기는 조정기간 중에는 파업중이었으므로 책임을 질 수 없고 지금은 새로이 신청을 한다해도 소급조정은 불가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틀씩이나 걸려서 제출한 서류는 어디에 갔단 말인가. 이런 경우가 있냐고 따지니까 책임을 묻고 싶으면 그 당시 조정신청서를 받은 직원한데 가서 따지라고 되레 큰소리를 치는 것이다. 하지만 따지고 싶어도 근거가 없다. 조정신청서를 복사해둔 것도 아니고, 이름을 알아둔것도 아니다.
자신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파업까지 불사하면서 자기 직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것은 이해할수가 없다.
이은숙(대구시 달서구 성당동)
댓글 많은 뉴스
尹, '부정선거 의혹' 제기 모스 탄 만남 불발… 특검 "접견금지"
李 대통령 "돈은 마귀, 절대 넘어가지마…난 치열히 관리" 예비공무원들에 조언
윤희숙 혁신위원장 "나경원·윤상현·장동혁·송언석 거취 밝혀야"
정동영 "북한은 우리의 '주적' 아닌 '위협'"
尹 강제구인 불발…특검 "수용실 나가기 거부, 내일 오후 재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