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을 대행하는 자는 자동차 구입자가 그 비용의 산출근거를 요구할 때 산출내역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 등록관청은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할 경우 그 내용을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해야 한다.
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자동차 등록규칙개정안을 이날 공포하고 즉시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을 대행하는 자는 실비 수수를 원칙으로 요금을 받되 자동차를 산 사람이 신규등록신청 대행에 소요된 비용의 산출근거를 요구할 때에는 그에 관한 산출내역을 명시해 이를 교부해야 한다.
현재까지는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 대행 자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자동차제조업 관련사업자가 신규등록 신청의 대행에 소요되는 실비의 범위안에서 자율적으로 정해 시.도지사에게 통보한 금액으로 결정해왔다.
건교부는 아울러 차량에 대한 저당권 설정을 인정키로 한 조치를 뒷받침하기 위해 저당권 설정등록 또는 저당말소 등록을 완료한 등록관청은 자동차등록증의 해당란에 저당권 설정등록 또는 저당권 말소등록을 한 사실을 기재하고 날인해 이를 교부토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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