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문화상품권 사용 잔액 현금지불 않아 불쾌감

며칠 전 선물받은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시내 한 레코드점을 들렀다.

적당한 걸 고른후 상품권을 제출했다. 잔돈이 남았는데 점원 아가씨가 상호명이 적힌 메모지에 200원이라고 쓰고는 주는 것이었다.

잔돈은 현금으로 못 주니까 다음에 물건 살때 쓰라는 것이었다.

상품권은 해당금액의 70~80%정도를 구매하면 그 잔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상식인데 큰 돈은 아니었지만 엄연히 받을 권리가 있는 돈을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 불쾌했다. 또한 그렇게 되면 그 잔액을 쓰기 위해서라도 다음에 굳이 그 가게를 들러야 한다는 점도 웬지 얄팍한 상술같아 기분이 언짢았다.

날이 갈수록 실속있는 선물로 각종 상품권의 수요가 느는 만큼, 상품권을 취급하는 각 업주들도 상품권을 현금과 동일시하여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를 인정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현아(인터넷 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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