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유흥업소 밀집지역 단속경관 전원교체

경찰청은 오는 20일까지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유흥업소 밀집지역 관할 경찰서와 파출소의 단속경찰관을 전원 교체키로 했다.

또 이달말까지 유흥업소 불법 영업사례에 대한 112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특별감찰을 실시, 단속 경찰의 비호.묵인사례가 드러날 경우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키로했다.

경찰청은 8일 오전 김광식(金光植)경찰청장 주재로 시.도 지방경찰청장회의를 긴급 소집,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구조적 비리추방을 위한 13개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장기 근무에 따른 유착소지를 막기위해 유흥업소 밀집지역에 1년이상 근무한 경찰서 풍속담당 경찰관과 6개월 이상 근무한 파출소 경찰관을 전원교체키로 했다.

경찰은 이번 조치로 교체될 경찰관은 최소 1천여명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대상자 선별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또 청렴, 강직한 경찰관을 파출소장이나 유흥업소 단속 경찰에 우선 배치하고 파출소 근무자는 두달에 한번씩 담당지역을 교체키로 했다.

이와 함께 유흥업소 단속시 분기별 1회 이상 인접 경찰서 경찰관을 파견, 교차단속을 벌여 단속정보 누출등의 사례를 원천봉쇄키로 했다.

또 지방경찰청별로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 특별감찰반을 편성, 올해 1월 이후 112 신고 접수대장에 업소의 불법행위가 신고됐으나 '오인.허위신고, 발견못함' 등으로 처리된 사례에 대해 중점 감찰을 벌이기로 했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8월 국무조정실 부패방지위원회가 내놓은 '유흥주점을 제외한 접객업소에 대한 경찰 직권단속 제한' 방안에 대해 "청소년 유해업소의 경우 규제와 단속강화를 요구하는 여론을 감안할 때 경찰 단속이 유지돼야 한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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