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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중간수역 조업규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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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새로운 한.일어업협정으로 형성된 동해중간수역의 자원보호를 위해 내년부터 해당수역에서 조업하는 한국어선들에 대해 일부 조업규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외교통상부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월 한.일어업협정 발효 이후 별다른 규제를 시행하지 않아왔던 동해 중간수역에 대해서도, 치어와 산란기에 있는 물고기를 잡지 못하도록 현재 연안에 한해 적용하고 있는 국내법을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한국어민들의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내 조업실적이 저조한 반면, 중간수역에서의 조업은 남획에 가까울 정도로 이뤄지고 있어, 향후 한국어민들의 안정적 어획고 확보를 위해 중간수역에서의 조업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일 양국간에 진행되고 있는 내년도 상대방 EEZ내 입어조건 협상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을 보이지 않고 있어 비교적 풍성한 어장이 형성되고 있는 중간수역의 조업을 규제할 경우, 한국어민들의 반발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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