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자금용도에 지역특화산업 지원이 포함된다.
8일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제조업 및 유통업 위주로 지원해 온 지원대상 업종을 시.도지사가 지역 산업분포와 지원재원 등을 고려, 중소기업법상의 타 산업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 이에 따라 광업, 건설업, 전기.가스업, 기타 서비스업 등 거의 모든 산업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또 구조조정사업, 입지지원사업, 유통구조개선사업 등으로 구분돼 온 사업을 '창업 및 경영개선사업'으로 통합, 시.도지사가 자금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중기청은 1개 시.도당 중기육성자금중 연평균 20억원을 지역특화산업 공동사업비 지원, SOHO창업자 사무실제공 사업비 등으로 투자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해 시.도의 육성시책 추진을 돕도록 했다.
한편 99년 대구.경북지역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액은 중기청 487억원, 시.도지방비 345억원 등 모두 832억원이다.
洪錫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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