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항]"세수만 노린 조례제정"시민들 반발

포항시가 시민편의는 외면한 채 세수만을 노려 노상주차장 이용료를 24시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해 시민들의 불만이 높다.

포항시로부터 입찰을 받아 시가지 일원에 705면의 노상주차장을 위탁 관리하고 있는 포항도로주차관리공사(대표 윤정연)는 30분당 500원씩의 요금을 24시간 징수, 시민들과 잦은 마찰을 빚고있다.

또 노상주차장 인근 주민들은 시간당 1천원을 밤새 내야하는 부담때문에 퇴근후 요금을 내지 않는 곳을 찾아 주차, 24시간 요금징수가 오히려 불법 주정차를 부추기고 있다.

더욱이 불법주정차 차량들은 소방도로를 수시로 잠식, 화재 발생시 소방차 진입을 가로막아 큰 피해가 우려되는가 하면 지역주민들은 길가에 아무렇게나 주차해 둔 차들로 인해 곡예운전을 해야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주차관리공사가 이처럼 하루종일 요금을 받고 있는 것은 포항시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시민편의는 고려치 않고 세수 확보만을 노려 24시간 징수 가능토록 한 때문.반면 경주시 경우 시민 편의 차원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13시간만 징수토록 해 포항시와 대조를 보이고 있다.

운전자 김모(49·포항시 북구 신흥동)씨는"행정이 주민 편의를 우선해야지 막무가내로 시민들의 주머니만 쥐어짜서는 곤란하다"며 하루종일 주차요금을 받도록 한 포항시의 처사에 불만을 나타내고 개선을 요구했다.

시관계자는"현재 체결한 위탁관리 기간이 끝나면 시민들의 불편을 감안, 시의회와 개선 방안을 협의를 해 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97년 3월 실시된 입찰에서 3년간 위탁관리료로 46억원을 써넣어 관리자로 선정된 포항주차도로관리공사의 대행기간은 내년 2월말로 종료된다.

崔潤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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