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탈세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신광옥 검사장)는 9일 오전 조양호(趙亮鎬) 대한항공 회장을 소환, 조사했다.
조 회장은 이날 오전 9시55분께 검찰에 출두, 기자들의 질문에 함구로 일관한 채 대검 11층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조회장을 상대로 대한항공측이 모두 1조4억원의 소득을 누락시킨 뒤 이중 2천301억원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673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집중추궁했다.검찰은 특히 국내로 들여온 리베이트 2천881억원중 1천685억원이 조회장 일가의 비자금으로 조성된 단서를 포착, 정·관계 로비 여부 등 사용처를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또 조회장이 △항공기 구매시 리베이트와 선급금을 조세회피지역인 아일랜드 자회사인 KALF사로 이전하고 △중고항공기를 저가매각한 뒤 그 차액을 KALF사에 빼돌리는 수법으로 4천991억원을 빼돌린 부분도 일부 사법처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함께 지난 90년 이후 한진그룹 경영권 분할과정에서 조 회장의 형제가 부친 조중훈(趙重勳)한진그룹 회장으로부터 계열사 주식을 변칙증여받아 소득세와 증여세 967억원을 탈루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다.
검찰은 혐의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10일 또는 11일 특가법상 조세포탈 및 횡령, 외환관리법 위반혐의를 적용,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전날 소환한 조수호(趙秀鎬) 한진해운 사장을 밤샘 조사한 결과, 조 사장이 회사돈 36억원을 빼돌려 법인세 등 10억1천여만원을 포탈하는 과정에 개입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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