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문제의 노트북

문일현기자가 언론대책 문건 을 작성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알려진 노트북 컴퓨터가 9일 오후 김포공항에 도착, 검찰직원에게 전달되고 있다.

검찰, 문기자 노트북 입수'언론대책 문건' 고소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형사3부(권재진 부장검사)는 10일 중앙일보 문일현 기자가 이종찬 국민회의 부총재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포착,금품수수 경위 등을 집중 조사중이다.

검찰은 전날 밤샘조사에서 문 기자를 상대로 이부총재에게 문건을 작성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 등을 추궁했으며 이에대해 문 기자는 "문건 작성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적은 없으나 촌지 수준의 돈은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따라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문 기자의 금융계좌에 대한 추적작업을 벌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검찰은 그러나 전날밤부터 특수2부의 컴퓨터 전문검사인 유상범 검사와 전문가를 투입, 문 기자 노트북의 삭제된 파일의 복원에 나섰으나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문 기자는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언론대책 문건을 폭로한 다음날인 지난달 26일 문건 및 사신원본이 내장된 플로피 디스켓을 버리고 파일복구를 불가능하게 했다고 진술했으며 증거를 인멸한 경위 등을 집요하게 추궁한 검찰 신문에는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기자는 또 문건작성 동기와 사신 내용 등에 대해서도 '단독작품','안부내용'이라는 등 종전의 진술을 되풀이 했으나 이 부총재와의 관계등에 대해서는 다소 진일보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문 기자의 노트북 파일복원에 실패함에 따라 문 기자의 통화내역이 이번 사건을 풀어줄 새로운 단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지난 8월21일부터 10월20일까지 문기자가 베이징에서 휴대폰으로 통화한 180여건의 통화기록에 대한 분석작업을 계속하는 한편 이 기간 이후의 통화내역에 대해서도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문 기자가 참고인 신분인데다 의혹해명을 위해 자진출두했다는 점에서 구금시한인 48시간을 넘겨 계속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검찰은 이날 참고인 1~2명을 추가로 소환, 조사키로 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일 구속된 평화방송 이도준 기자의 구속기간이 이날로 만료됨에 따라 구속기간을 10일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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