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의 4백여개 파이낸스사들을 대상으로 부당표시광고 여부와 관련한 2차 현장조사를 마무리, 법 적용 심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파이낸스사의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경제·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킨 만큼 표시광고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과징금을 포함한 엄정한 제재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10일 "서울에서 4개 조사반과 지방사무소 4곳 등 총 8개반의 인력을 투입해 전국적으로 파이낸스사들의 부당표시광고 행위를 집중 조사했다"면서 다음달 초에는 공정위 전원회의를 통해 처벌 정도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당초 1차 조사때 제외된 315개 파이낸스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했으나 조사 도중 법위반 가능성이 있는 파이낸스사들이 추가돼 결국 400여개사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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