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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엔 공소시효 없다-민변, 이근안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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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는 '고문기술자' 이근안(李根安·61) 전 경감을 고문 피해자 함주명(68)씨에 대한 고문 및 위증 등 혐의로 10일 서울지검에 고발키로 했다.

이번 고발은 최근 이 전 경감의 자수를 계기로 "고문 등 반인도적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에 대해서는 국제법에 따라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처음 이뤄지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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