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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선거법 연내개정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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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와 자민련이 9일 선거구당 2~4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골격으로 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단독 제출함에 따라 빠르면 이번주중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통한 법안심의가 시작된다.

여권의 이같은 움직임은 언론문건 파문 정국과 관련, 야당의 원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전략인 동시에 당초 목표대로 연말까지 법개정을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가시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여권 개정안에 따르면 의원정수를 299명에서 270명으로 감축하는 동시에 지역구의원은 180명, 정당명부식 비례대표는 90명으로 각각 확정 했다.

선거구당 선출인원은 3명을 원칙으로 하되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등을 감안, 2명 혹은 4명도 가능토록 했다.

이에 따라 유권자들은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에게 각각 투표하는 1인2표를 행사하게 되는 한편 비례대표와 관련, 특정 당의 권역별 의석상한선은 3분의 2로 제한했다.

또한 지역구 의원의 잔여임기가 2년 미만일 경우엔 의원정수의 5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않는 한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으며 합동연설회도 폐지키로 했다.

이에 대해 이회창 한나라당총재는 10일 여의도 당사에서 당무회의를 주재, "공동여당의 선거법 제출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만큼 강력 대처해 나가겠다"며 "여당이 법을 단독처리하겠다는 음모인 것은 물론 언론장악 문건 정국의 곤경으로부터 빠져나오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徐奉大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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