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특소세 폐지 12월로 미뤄질 듯

특소세 대상품목을 축소하는 내용의 특소세법 개정안이 국회 파행으로 인해 당초 예정인 이달 중·하순 보다 늦은 다음달에나 시행될것으로 보인다.

가전제품 등 특소세 폐지품목의 가격을 미리 인하해 팔고 있는 업계는 시행시기가 늦어질수록 손실액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12일 "국회 재경위는 이달 3일부터, 본회의는 15일에 열린다는 게 당초 국회 일정이었던 만큼 이달 중순이나 하순부터는 개정된 특소세법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었다"면서 "그러나 이변이 없는 한 다음달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아무리 늦어도 다음달 중순께는 특소세법 개정안이 공포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따라서 내년 1월1일에 공포되는 다른 법안보다는 1, 2주라도 빨리 시행된다는 데 만족해야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당초 특소세법 개정안을 내년 1월1일에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소비자들이 구입을 미루는 문제가 발생하자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실시키로 결정하고 가능한 한 조속히 입법절차가 마무리되도록 노력해 왔다.

특소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TV, 냉장고, 세탁기 등 주요 가전제품의 가격은 평균 12%, 설탕과 사이다 등의 기호음료 가격은 평균 11.5%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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