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히로뽕 투약 3명 영장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동부경찰서는 13일 히로뽕을 구입해 투약한 혐의로 정모(31·주거부정)·김모(39·대구시 동구 도동)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유모(45·여·대구시 동구 입석동)씨를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0일 오전 11시쯤 대구시 서구 비산동 모호텔 앞길에서 30대 남자로부터 50만원 상당의 히로뽕을 구입, 이날 오후 김씨 등 3명에게 각각 9만원 어치의 히로뽕을 판매한뒤 자신도 다음날 새벽 수성구 모여관에서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육군사관학교에 대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이에 대한 육사총동창회의 반발이 이어졌다. 총동창회는 대통령의 발언이 사...
삼성전자 '갤럭시Z 폴드8'의 역대급 사전예약에 힘입어 구미에서 열린 '2026 갤럭시 런칭 페스타 with 구미' 행사에는 200여 명이 ...
경북 지역 지자체들이 인구 방어선 유지를 위해 애쓰고 있으며, 구미시는 40만명 방어선 붕괴 위기를 겪고 있고, 고령군은 인구 3만명 회복을...
필리핀에서 중국인이 필리핀인으로 신분을 위조하여 전력망 사업에 개입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가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필리핀 이민국은 로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