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13일 히로뽕을 구입해 투약한 혐의로 정모(31·주거부정)·김모(39·대구시 동구 도동)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유모(45·여·대구시 동구 입석동)씨를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0일 오전 11시쯤 대구시 서구 비산동 모호텔 앞길에서 30대 남자로부터 50만원 상당의 히로뽕을 구입, 이날 오후 김씨 등 3명에게 각각 9만원 어치의 히로뽕을 판매한뒤 자신도 다음날 새벽 수성구 모여관에서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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