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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생보사 임직원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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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은 금감원이 조선생명 부실의 책임을 물어 대주주인 박창호 갑을그룹회장과 이영택 전 대표 등 전·현직 임원 6명을 수사 의뢰해옴에 따라 15일 이 사건을 특수부(부장검사 김광로)에 배당, 본격 수사에 나섰다.

박창호 회장의 경우 조선생명의 이사로 등재돼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의뢰 대상에 들어갔는데 이는 상법상 '사실상 이사제'의 적용을 받는 첫 사례여서 주목된다.

금감원은 박회장이 갑을그룹 계열사를 통해 조선생명 총자산(3천979억원)의 15%에 육박하는 558억원을 대출해간 뒤 지금껏 갚지 않아 조선생명 부실화의 결정적 원인을 제공한데 따른 법적 책임을 물어 수사 의뢰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구지검은 박회장 등 6명을 15일 출국금지하는 한편 금감원이 제출한 자료에 대한 정밀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검찰은 기초 조사를 마친뒤 박회장 등 수사의뢰 대상자를 순차적으로 소환해 수사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조선생명을 대구지검에 수사의뢰한 것 이외에도 동아, 태평양, 국민, 한덕, 두원생명 등 나머지 부실생보사의 전·현직 임직원 19명에 대해서도 본사 소재지가 있는 지방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금감원은 또 수사 의뢰된 대주주와 대표이사 등을 포함한 6개 부실생보사의 전·현직 임직원 52명을 상대로 1천47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도록 해당 생보사에 통보했다.

손해배상 청구액(괄호안은 소송 대상자)은 조선 558억원(11명), 두원 578억원(19명), 국민 165억원(6명), 동아 78억원(4명), 태평양 63억원(7명), 한덕 28억원(5명)이다. 이에따라 조선생명은 소송 대상자로 지정된 11명의 전·현직 임직원에 대해 재산조사 및 가압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금감원의 특검결과 이들 부실 생보사는 계열사에 대한 변칙 자금지원과 부실대출, 유가증권 매각손실 등으로 부실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金海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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