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병원의 초진 진찰료가 6천600원에서 7천400원으로, 재진 진찰료는 3천300원에서 3천700원으로 각각 인상되고 6인 병실부터는 특실료를 받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15일부터 의료보험 약가를 평균 30.7% 내려 보험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도를 도입하는 대신 평균 9% 인상되는 의료보험 진료수가의 종류별 상세내역을 14일 발표했다.
일반병원과 종합병원의 초진과 재진 진찰료가 각각 7천400원과 3천700원으로 인상되고 입원료는 △대형종합병원 1만9천100원에서 2만1천400원 △종합병원 1만7천600원에서 1만9천700원 △일반병원 1만4천800원에서 1만6천600원 △의원 1만2천800원에서 1만4천4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지난 96년부터 제한적으로 보험적용이 되는 CT에 대해 병원들이 환자에게 검사비용을 전액 부담시키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의사가 판단해서 CT검사를 한 경우'는 모두 보험적용을 받도록 하고 수가도 10만4천930원에서 6만6천400원으로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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