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대책 문건 고소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정상명(鄭相明) 서울지검 2차장 검사는 13일 "하드디스크의 파일 복원작업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명돼 전문가팀을 철수시켰다"고 밝혔다.
-파일복원에 실패한 건가.
▲최종적으로 실패했다. 더 이상 어떤 방식으로도 복원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어떤 기술진이 투입됐나.
▲서울지검과 대검 기술진이 실패해서 오늘 오후 2시부터 '훈민정음 개발팀'에서 나온 전문가 2명을 투입해 2시간 넘게 작업을 벌였으나 '덧씌우기'방식으로 여러차례 삭제돼 있었다.
-일부 파일이 복원됐었다고 하지 않았나.
▲흔적을 발견해서 그 장소에 찾아 들어갔었다는 뜻이다.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훈민정음' 팩스관리기의 목록 파일에 '성공적 개혁추진을 위한 외부환경 정비방안'이라는 제목이 있고 팩스송신한 날짜로 '6월23일, 몇시몇초'까지 명시돼 있었다. 팩스수신지(이종찬부총재 사무실)의 번호도 나와있어 '그 문건이구나'하고 찾아들어 갔는데 전혀 다른 내용의 파일이 남아 있었다.
-기술진이 복원실패라는 결론을 내린 근거는.
▲우리나라 최고의 기술진이다. 통상 '덧씌우기'를 하게 되면 원파일 위에 겹쳐지는 다른 파일이 정확히 맞지않아 제외된 일부분이 남아있는 게 보통인데, 이번 경우는 완벽하게 다른 파일을 맞춰서 덧씌워졌다는 의미다. 그것도 여러차례 반복했기때문에 연하게 남아있는 일부 흔적조차 없었다.
-덧씌워진 파일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나.
▲이 사건과 관련없는 전혀 엉뚱한 내용이다. 일부도 남아있는 내용이 없다.
-문건원본 7장과 사신 3장이 다 덧씌워졌나.
▲별도 파일로 돼있었는데 두 파일 모두 덧씌워졌다.
-언제 그랬다는 건가.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던 11월2일이다.
-그렇다면 문 기자에게 증거인멸 혐의가 적용될 수 있나.
▲좀 더 생각해보자. 행위의 구체적인 태양(態樣)을 알아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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