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근안 도피 전치안감 지시

검찰 박씨 곧 사법처리

'고문기술자' 이근안(李根安) 전 경감은 경찰의 대공업무 최고 책임자였던 박처원(朴處源·72·전 치안본부 5차장) 전 치안감의 지시에 따라 도피생활을 시작했으며 10년10개월간의 도피과정에서 박 전치안감과 동료들의 자금제공 등 조직적인 비호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의 도피행적과 비호세력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강력부(문효남부장검사)는 15일 이씨와 부인 신모씨에 대한 조사에서 이같은 진술을 받아내고 박 전치안감을 출국금지하고 금명간 소환, 범인은닉 혐의 등으로 사법처리키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치안감은 지난 88년 12월24일 당시 치안본부 대공수사1단소속 백남은(白南殷·64) 전경정 등과 함께 잠적중이던 이씨를 경기도 수원에서 만나"연일 언론에 보도되니 '본부'가 뭐가 되느냐. 일단 피하는 게 좋겠다"며 도피를 지시했고 이씨는 "가족을 부탁한다"고 말한 뒤 도피생활에 들어갔다.

박 전치안감 등은 김근태(金槿泰·국민회의 부총재) 전 민청련 의장의 고문 주범으로 연일 거론되던 이씨가 자수하려 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씨를 만나 도피를 지시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조사 결과 박 전치안감은 또 이씨가 서울 동대문구 자택에서 은신중이던 97년 12월 부인 신모씨를 통해 이씨에게 도피자금조로 1천500만원을 제공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박 전치안감은 95년 5월 자신의 집으로 찾아온 신씨로부터 자신의 공소시효 등을 묻는 이씨의 편지를 받고 이씨의 건강상태를 묻는 등 자택에서 은신중이던 이씨와 꾸준히 연락을 취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박 전치안감은 지난 87년1월의 박종철(朴鍾哲)군 고문치사 사건을 은폐·축소한혐의로 같은 해 5월 구속돼 96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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