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이 중복되는 농.축협 중앙회의 금융점포가 정리된다.
농림부는 15일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설립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자료를 통해"농협중앙회 659개와 축협중앙회 110개 금융점포 가운데 축협중앙회 점포 대부분이 농협중앙회와 영업권이 중복되는 것으로 나타나 통폐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축협중앙회에 속한 금융점포 43개소가 농협점포와 300m 거리 이내에 있는 등 90개가 농협 점포의 반경 1㎞ 이내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농림부는 파악하고 있다.
농림부는 이에 따라 점포간 근접도와 영업권 등을 감안, 우선 300m 이내에 위치한 중복점포는 현지실사를 통해 점포 우열과 고객의 동선 등을 비교해 뒤쳐진 점포는 폐쇄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이와함께 "현재 농.축협 통합에 대한 축협중앙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부 조합장들이 통합의 대세를 인정하고 협동조합 중앙회 설립위에 참여해야 한다는 여론을 조성하고 있지만 명확한 입장표명을 아직까지는 꺼리고 있다"고 말했다.
농림부는 이달중으로 통합 중앙회의 조직.인력정비 방안을 마련하도록 연구기관에 의뢰한 다음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시안을 연말까지 마련해 내년 2월말까지 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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