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교육지자체 등이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요금체계가 제대로 돼있는지를 조사, 원가에 못미치는 공공요금은 상향조정하고 지나치게 높은 요금은 내리는 등 공공서비스 요금체계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이달말까지 공공서비스요금 실태를 조사, 요금 산정방식을 새로 마련하고 현재 요금이 적정한지를 가려 내년부터 관련부처가 해당기관과 공공서비스요금 수준을 협의토록 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조정대상이 되는 공공서비스요금은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공기업요금과 지하철요금, 버스.택시 요금 등 관인요금, 그리고 여권발급수수료, 각종 시험.검사 수수료 등 행정수수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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