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최병모(崔炳模) 특별검사는 15일 라스포사 사장 정일순(鄭日順)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별검사가 검찰이 지난 6월2일 수사발표 당시 무혐의 처리한 정씨에 대해 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검찰의 '축소수사' 시비가 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이 서울지법에 청구한 구속영장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논현동 라스포사 의상실에서 신동아그룹 최순영(崔淳永)회장의 부인 이형자(李馨子)씨에게 "고위층과 친분이 깊다"며 신분을 과시한뒤 이씨에게 밍크코트 등 고급옷을 실어보내고 옷값 7천5백여만원을 요구한 혐의다.
정씨는 또 지난 8월말 국회 법사위의 청문회에서 "최회장 구명을 위한 로비 명목으로 옷값 대납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낮 12시20분께 경희 강남한방병원에 입원중이던 정씨를 긴급체포, 서울구치소에 인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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