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응급 환자 처치 환자 동의 받아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내년 7월부터 응급실 응급환자는 환자나 보호자 등의 동의없이 의료진이 함부로 처치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16일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되는대로 국회에 제출해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응급의료종사자는 환자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선별검사를 한 뒤 응급환자 여부를 판정해 응급환자가 아닌 환자는 다른 진료과에 진료를 의뢰하거나 다른 병원으로 이송토록 했다.

또 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거나 설명 및 동의절차를 밟으면 응급처치가 늦어져 환자의 생명에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민의힘 내부에서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은 장 대표를 중심으로 결속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신세계, 현대, 롯데 등 유통 3사가 대구경북 지역에 대형 아울렛 매장을 잇따라 개장할 예정으로, 롯데쇼핑의 '타임빌라스 수성점'이 2027년,...
대구 지역 대학들이 정부의 국가장학금 Ⅱ유형 폐지에 따라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으며, 장기간 등록금 동결로 인한 재정 부담이 심각한 상황이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