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응급실 응급환자는 환자나 보호자 등의 동의없이 의료진이 함부로 처치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16일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되는대로 국회에 제출해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응급의료종사자는 환자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선별검사를 한 뒤 응급환자 여부를 판정해 응급환자가 아닌 환자는 다른 진료과에 진료를 의뢰하거나 다른 병원으로 이송토록 했다.
또 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거나 설명 및 동의절차를 밟으면 응급처치가 늦어져 환자의 생명에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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