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응급실 응급환자는 환자나 보호자 등의 동의없이 의료진이 함부로 처치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16일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되는대로 국회에 제출해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응급의료종사자는 환자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선별검사를 한 뒤 응급환자 여부를 판정해 응급환자가 아닌 환자는 다른 진료과에 진료를 의뢰하거나 다른 병원으로 이송토록 했다.
또 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거나 설명 및 동의절차를 밟으면 응급처치가 늦어져 환자의 생명에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