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로비 의혹사건에서 라스포사 사장 정일순(鄭日順)씨에 대해 영장이 청구됨에 따라 로비 대상으로 알려진 김태정(金泰政) 당시 검찰총장의 부인 연정희(延貞姬)씨의 위증 여부도 논란이 되고 있다.
최병모(崔炳模)특별검사는 16일 간담회에서 정씨에 대해 "7, 8가지 항목에서 위증 혐의가 잡혔다"고 밝혔으나 연씨의 위증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한 바 없다. 별도로 조사해봐야 안다"고 여운을 남겼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위증죄는 증인이 허위진술을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우선 연씨는 핵심 쟁점인 호피무늬 반코트의 배달 및 반납시점을 12월26일과 1월5일로 증언했으나, 특검 수사결과 배달시점은 12월19일, 반납시점은 1월 7, 8일께로 드러나고 있다.
최특검은 이와관련,"연씨가 '호피무늬 반코트의 배달시점이 98년12월26일로 생각하지만 오래된 일인 만큼 19일 일수도 있다'고 진술했는데도 위증죄에 해당하냐"는 질문에 대해 "검토해보지 않았지만 국회의 고발도 없는데 어느 수위까지 입건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억력의 한계 등을 감안할 때 현재로서는 굵은 줄거리를 봐서 위증죄 해당 여부를 결정해야 할것 같다"고 나름대로의 원칙을 설명했다.
정씨의 경우 특검팀은 코트 배달시점과 코트를 돌려 입어볼 때 현장에 있었는지 여부, 옷값 등 1억원을 이형자(李馨子)씨측에 요구한 점 등을 위증내용으로 들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코트 배달시점의 경우 연씨가 청문회에서 기억이 희미해 19일일지도 모른다며 단서를 달아 처벌이 어렵지 않겠냐는 지적이지만, 정씨의 남편 정환상씨가 "반환시점은 1월5일이 아닌 7, 8일"이라고 주장한 점은 연씨의 입장을 곤란하게 만들 소지가 있다.
또 특검팀이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라고 설명한 '정씨가 밍크코트와 외제옷을 실어 보냈다며 '한장'(1억원)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사실로 확인돼도 상황은 달라진다정씨의 위증항목이 7, 8가지나 되는 점은 연씨에게 부담을 주는 대목이다.
그러나 검찰이 기소한 배정숙(裵貞淑)씨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크게 변동이 없다는 특검팀 언급은 배씨 관련 부분 진술은 별 문제가 없음을 간접 시사했다.
이는 정씨와 배씨가 이씨를 상대로 별개의 로비 의사를 비쳤을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에따라 연씨의 위증 혐의등은 영장청구 이후 심경변화를 보이고 있는 정씨의 입과 특검팀이 확보한 각종 방증자료에 의해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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