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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부업체 풀무원-소보원에 106억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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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GM) 식품에 대한 논란이 법정으로 비화됐다.

국내 최대 두부생산업체인 풀무원은 지난 3일 시판중인 두부의 82%에서 GM 콩성분이 검출됐다고 발표한 한국소비자보호원을 상대로 서울지법에 모두 106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8일 밝혔다.

GM식품을 둘러싸고 국내 기업과 공공기관 사이에 이같은 거액의 법적 소송이 벌어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풀무원은 소장에서 "자체 검사 결과 풀무원의 두부에서 GM 콩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는데도 소보원의 잘못된 분석법에 의한 일방적 발표로 기업이미지가 추락하고 매출이 급감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소보원 발표의 오류를 시정하고 객관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공익적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풀무원은 특히 "소보원의 발표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공인 검사기법이 개발되지 않았고 GM식품이 비의도적으로 섞여있을 최저 허용치가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보원의 단정적 발표는 소비자들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공문을 보냈으나 소보원측은 이를 무시한채 발표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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