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신의 관할구역과 동일하거나 일부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할 때는 선거일전 180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국회 정치구조개혁특위(위원장 안동선)는 17일 오후 국회에서 선거관계법 소위를 열어 단체장들의 출마를 겨냥한 선심행정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이 합의하고 16대 총선의 경우 이미 선거일전 180일이 지남에 따라 법 공포일로부터 20일이내까지 사퇴하면 가능하도록 경과규정을 두기로 했다.
다만 지방자치 단체장이 타 지역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경우에는 현행대로 선거일전 60일까지 사퇴토록 했다.
특위는 또 후보자의 학력위조를 막기 위해 선전벽보 등에 학력게재시 최종 정규학력의 경우 졸업 당시 학교 이름과 수학기간을 기재토록 하고, 선거공보 및 소형인쇄물이 유권자들에게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토록 했다.
이어 특위는 국민운동단체들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바르게 살기 운동협의회, 새마을 운동 협의회 뿐만 아니라 제2건국위의 상근 임.직원과 중앙회장, 시.도지부장, 구.시.군지부장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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